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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7 2015나13858
대여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9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2016. 4.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4. 피고와 ‘케이팝 서울 국제영화제’와 ‘대종상 영화제’의 주최 측인 피고가 원고에게 그 개막식 및 관련 행사의 주관 및 행사총괄사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원고는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이후 5,000만 원으로 증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4. 3. 17. 3,000만 원, 2014. 4. 4. 800만 원, 2014. 4. 24. 1,2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9.부터 2014. 8. 29.까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9,100만 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 비고 1 2014. 5. 19. 1,000만 원 계좌이체 2 2014. 5. 30. 1,000만 원 // 3 2014. 6. 5. 400만 원 // 4 2014. 6. 24. 300만 원 // 5 2014. 6. 30. 700만 원 // 6 2014. 7. 4. 1,000만 원 // 7 2014. 7. 16. 300만 원 // 8 2014. 7. 31. 1,000만 원 // 9 2014. 8. 14. 800만 원 // 10 2014. 8. 28. 200만 원 // 11 2014. 8. 29. 800만 원 // 12 2014. 8. 6. 1,100만 원 현금 지급 13 2014년 7월경 500만 원 자기앞수표 합계 9100만 원 차용증 일금 일억사천백만 원정 위 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이 사건 금원을 합한 금액으로 보인다. (141,000,000) - 상기금액은 2014. 3. 14. 협찬계약서를 원고[㈜리찬]와 작성하였으며 행사 및 계약서가 합의하에 취소가 되어 원고가 행사로 인한 지출을 피고(A)는 인정하고 2014. 3. 14. 계약한 사항을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원고가 요구하는 모든 지출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 단 2015. 5. 20.까지 일금 일억 원(10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일금 사천백만 원(41,000,000원 은 2015년 11월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만약 약속 불이행 시에는 불이행 일로부터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상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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