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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07 2017가단99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2017. 11.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9,100만 원을 변제기 2017. 8. 2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9,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7. 8.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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