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26,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6. 6. 3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07. 12. 12.부터 2009. 12. 17.까지 원고의 중랑교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선정자는 2009. 12. 18.부터 2011. 12. 19.까지 원고의 중랑교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으며, D은 2008. 7. 10.부터 2010. 12. 16.까지 원고의 중랑교지점 기업창구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18.부터 2012. 1. 10.까지 사이에 E영농조합법인 등 13명의 차주에게 별지 ‘중랑교지점 분할여신 취급명세’ 표(이하 ‘별지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67억 7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피고, 선정자 및 D은 별지 표의 ‘취급자’ 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대출의 취급을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4년경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 피고 및 선정자가 실질적인 차주가 F임에도 F의 친, 인척 등의 명의로 이 사건 각 대출(이른바 ‘분할여신’)을 취급하였다는 결론을 내었다. 라.
원고의 인사협의회는 2015. 6. 26. 분할여신 취급, 여신심사 소홀을 사유로 피고에 대하여 그 귀책금액 이 사건 각 대출 중 지점장으로서 전결권을 행사하거나 본부승인을 받은 취급 건 중 담보부족액 상당 금액이다
(갑 제16호증 3면 참조). 17억 9,800만 원 중 변상금으로 2,697만 원, 선정자에 대하여 그 귀책금액 18억 9,700만 원 중 변상금 28,455,000원을 각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 B은 2011. 5. 31., 선정자 C은 2013. 5. 31. 각 퇴직하여 원고는 변상금 부과 외에 다른 징계는 하지 않았다. .
마. 2016. 11. 21. 기준으로 피고 및 선정자가 취급한 이 사건 각 대출의 미변제 원금 및 연체이자 등은 합계 29억 9,100만 원이다.
바. 한편 원고의 여신규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