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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누57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4(2)특,196;공1986.8.1.(781),949]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80.12.13 법률 제327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 제2항 소정의 “이법 시행후 최초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라 함의 의미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0.12.13 법률 제327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 제2항에서 “이법 시행후 최초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라 함은 “이법 시행전에 설립되어 이법 시행후 최초로 증자한 법인이 그 증자 후 최초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라는 뜻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부강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피고, 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소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80.12.13 법률 제3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2 제1항 에서 내국법인이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이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1980.12.31까지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1982.12.31 이전에 종료하는 최종의 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증가된 자본금액 X 사업연도 중 자본증가 후의 월수 / 12 X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에서 제1항 의 규정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정부에 신청하는 경우로서 자본을 증가한 후에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에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법 제4조의2 는 1980.12.13 법률 제3272호로 개정되어 그 제1항 은 1981.12.31까지 자본을 증가한 경우 1983.12.31 이전에 종료하는 최종의 사업연도까지 위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그 제2항 제1항 의 적용에 있어 증가된 자본금액과 대비할 금액으로서 업무에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당해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제2호로서 추가하였으며, 위 개정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5조는 제1항에 “ 제4조의2 제1항 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설립된 법인이 이 법시행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항에 “ 제4조의2 제2항 제2호 의 규정은이 법시행후 최초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부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은 일견하여 제4조의 2 제1항 의 적용여부에 관계없이 위 법시행후 최초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제4조의 2 제2항 제2호 를 적용하도록 한 것처럼 보이나, 위 법 제4조의 2 제2항 의 규정은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기본조항인 제1항 의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부수조항이고 또 소급입법에 의하여 구법에 따라 1982. 사업년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법정금액을 공제받도록 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도 아니된다는 점과 위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위 부칙 제5조 제2항에서 “이 법시행후 최초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라 함은 “이 법시행전에 설립되어 이 법시행후 최초로 증자한 법인이 그 증자후 최초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라는 뜻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당시인 1979.1.31부터 같은 해 9.24까지 금 90,000,000원, 1980.3.17에 금 60,000,000원의 현금출자를 받아 각 자본을 증가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업무에 직접 관련없이 출자자등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월말 잔액이 위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2 제1항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1982.사업년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법률 시행후인 1981.1.23에 원고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소외 풍산금속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하여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2 제2항 제2호 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증자소득공제를 부인하여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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