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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14 2019고단337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1. 새벽경 서울 이태원에 있는 클럽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0세)을 처음 만나 서울 논현동 주점 등지에서 술을 함께 마시다가, 같은 날 11:00경 위 주점 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차량을 출발시키기 전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고 피고인의 바지 속에 집어넣어 성기를 문지르고, 피해자가 놀라 손을 빼며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였음에도, 차량을 출발시켜 운전해 가던 중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무르고, 피해자가 “뭐하는 거야. 하지마.”라는 말을 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2회 더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오른손을 뻗어 가슴을 만지려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차량을 정차한 후에는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비명을 지르고 피고인의 뺨을 때리면서 저항하였음에도,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강하게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주무르고, 왼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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