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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고합223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4. 23:40 경 청주시 서 원구 C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54세) 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같은 날 23:50 경 청주시 서 원구 E 아파트 110 동 옆 테니스장 부근에서 인적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갑자기 피해 자를 뒤에서 세게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돌려세운 다음 다시 피해 자의 등 뒤에서 왼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 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테니스장 안 벤치에 앉힌 채 피해자의 등 뒤에서 왼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 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 강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고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 자를 뒤에서 세게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수사기록 24, 120 쪽) 등에 따르면 판시와 같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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