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15:00 광주 광산구 C아파트 211동 1113호 피해자(여, 14세, 이하 같다)의 집에서 휴대전화 게임을 하며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춥다며 이불을 덮어주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성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을 피해자의 하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막걸리 3병에 취하여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장난을 쳤을 뿐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증인 D의 진술,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E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자, E가 당황하여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재촉하였으나, 피고인이 듣지 않자, E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남겨둔 채 혼자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가만두면 안될 것 같아서 인근 화장품 가게 주인인 D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의논을 하였고 D과 함께 피해자를 화장품 가게로 불러 피해자로부터 피해내용을 들었으며, D이 바로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이불을 덮고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이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당시의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