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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3 2015고합734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0세) 가 이틀 정도 서빙 아르바이트를 한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01:0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 아르바이트 일을 마친 피해자 등과 위 주점과 그 근처 해장국 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 다 주겠다고

하여 자신의 F 싼 타 페 차량에 태운 뒤, 피해자가 술기운에 조수석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 주유소‘ 맞은 편 대로변에 차량을 정차하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힌 채 양손을 피해 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 가슴을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 “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며 양팔을 휘젓고 뿌리치면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세게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를 잡아 얼굴을 강제로 가까이 붙인 채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을 꽉 다물면서 피고인의 상체를 힘껏 밀치려고 하는 등 버둥거리자 “ 가만히 있어 봐, 왜 그래 ”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달려들면서 억지로 입을 맞추려고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집어넣어 쑤셨다.

그 뒤 피고인은 위 행위를 그만두고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등을 돌리고 가만히 앉아 있자, 다시 오른손을 갑자기 뻗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3~4 회 가량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수사보고( 범행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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