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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09 2016고합1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악학원 겸 공부방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해자 C(여, 13세, 가명)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학원을 약 2년간 다닌 학생이다.

1. 2016.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0. 15:00~19:00경 군포시 D 4층에 있는 ‘E 음악학원’ 내에 있는 공부방에서 책상 의자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안마해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주다가,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오른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경직된 채 가만히 있자 왼손을 티셔츠 안쪽으로 넣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1. 14:00~15:00경 제1항 기재 공부방 내에서 책상 의자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싫으면 말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경직된 채 가만히 있자 브래지어 안쪽으로 양손을 넣고 양쪽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6.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4. 17:00~19:00경 제1항 기재 공부방 내에서 피해자가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자 “이제 일어나.”라고 말하며 어깨를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등을 세우고 앉은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경직된 채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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