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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05 2015고합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안산시 C에 있는 D중학교 주변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2006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당시 13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고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를 내고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전북 무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E과 친구 사이인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G(여, 15세)을 조수석에 태우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에게 “손이 이쁘다”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만져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0.경 전북 무주군 설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담배가게에서 위 피해자 G에게 담배를 사준 다음 F으로 돌아오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손이 이쁘다”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깍지를 끼우고, 위 차량을 세운 상태에서 슬리퍼를 신고 있는 피해자의 두발을 양손으로 만져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30. 17:00경 전북 무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오른손을 위 피해자 E(여, 15세)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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