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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08 2017가합401068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90,2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2017. 1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의ㆍ목관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C으로부터 피고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고, 2011. 8. 2.부터 피고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12.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원고가 갖고 있던 피고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고, 2015. 1. 29.경 피고로부터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정한 퇴직금 산정방법에 의할 때 원고의 퇴직금액은 255,750,000원이고, 원고가 D에 피고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할 때도 원고의 퇴직금액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55,7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의 급여 합계 90,000,000원(= 월급 15,000,000원 × 6개월)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급여 합계 345,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1996. 9. 16.자 정관(이하 ‘개정전 정관’이라 한다.) 제33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전 정관의 ‘별지1’로 첨부되어 있는 ‘임원퇴직금 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2011. 8. 2.자 정관(이하 ‘개정 정관’이라 한다.

) 제38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제46조는 “이 정관은 2011. 8. 2.부터 시행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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