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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가합501438
퇴직금지급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원고 명의로 된 개인형퇴직연금계좌(계좌번호: D)에 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는 산업기계류 장비 설비, 임대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2008. 6. 3.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설립 무렵부터 피고에서 등기이사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년경 퇴직한 사람이다. 2) 피고의 주주는 대표이사인 E과 그의 배우자인 F, 그리고 원고로 구성되어 있는데, E과 F이 합계 8,000주, 원고가 2,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2017. 10. 30.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보유한 주식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주식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의 내용 1) 피고 설립 당시의 정관 제49조 제2항은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별도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2) 이후 피고는 2011. 12. 1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참석자: 대표이사 겸 주주 E, 이사 겸 주주 F, 이사 겸 주주 원고)하여 정관 제49조에 따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라고만 한다)을 제정하였다.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제49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1)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지급은 아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2) 적용범위 가)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다) 본 규정은 본사 등기이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항(퇴직금, 퇴직위로금의 지급방법) 퇴직금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퇴직한 자의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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