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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14 2014구합67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금천세무서장이 2012.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167,454,790원 가산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와 그 남편인 C는 자녀들인 D, E과 함께 2007. 9.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한 후 각각 사내이사, 감사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표> B 1,500주(30%) 사내이사(F병원 산부인과 의사) C 1,500주(30%) 감사(대학교 교수) D(G생) 1,000주(20%) E(H생) 1,000주(20%) 합계 5,000주(100%)

나. 원고는 2009. 3. 31. 용인시 기흥구 I, J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주식회사 워렌인베스트에 약 261억 원에 매도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5. 주식회사 워렌인베스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1. 1. 1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원고의 정관 제33조를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제1항).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제2항)’로 변경하는 한편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을 신설하고, 2011년 임원인 B, C에게 지급할 보수를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며, B,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성공적으로 매각하여 큰 수익을 올렸음을 이유로 2011. 12. 31. 전까지 B에게는 월보수액의 100배인 10억 원을, C에게는 월보수액의 50배인 5억 원을 특별상여로 지급하고, 임원의 보수를 2012년부터 연봉제로 전환하기로 의결하였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4조(퇴직금의 산정) ① 퇴직금은 「퇴직금 산출기준액 × 지급기준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퇴직금 산출기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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