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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2226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편인 C이 운영하던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그 임기는 2015. 3. 1.까지였다.

나. 원고와 C이 가정불화를 겪던 중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자이자 최대 주주인 C은 2014. 8. 6.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C을 감금, 협박하고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사유로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같은 달

8. 7. 해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정관 제34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를 정한다.

제37조(임원의 퇴직금) ①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별첨)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3조(퇴직금의 계산) ①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직전 평균 보수월액 × 재임년수 × 지급률로 한다.

퇴직진전 평균 보수월액은 사유발생 전월부터 이전 3개월간 지급보수총액/3으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4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하였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 즉 해임이 없었더라면 재직하였을 기간인 임기 2015. 3. 1.까지의 보수액 상당 손해 50,232,257원 및 미지급 퇴직금 상당 손해 14,661,918원 합계 64,894,176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보수 및 퇴직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려면 그 전제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보수 및 퇴직금 청구권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가.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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