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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22 2015가합101899
임금
주문

1.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원고 A의 파산채권은 98,354,160원, 원고 B의 파산채권은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근로계약서의 작성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은 전기ㆍ전자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7. 8. 11.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 A은 2012. 11.경 G과 사이에 G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당시 대표이사 I, 이하 ‘H’라 한다)의 명의로 E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여 이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경영 등 주주간 협약’을 체결한 후, 2013. 1. 11.경 E의 대주주였던 J으로부터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받아, 같은 날 I와 함께 E의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2013. 1. 11. E과, 원고 A 사이에 ‘급상여는 연 기준 276,000,000원(퇴직금은 불포함)으로 한다’는 내용이, 원고 B와 사이에 ‘급상여는 연 기준 240,000,000원(퇴직금은 불포함)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각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각 근로계약서에는 E의 대표이사로 I가 기재되어 있고, E의 법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라 한다

). 4) 이후 원고 A은 2013. 1. 11.경부터 2013. 4. 8.까지, 2013. 7. 5.부터 2013. 10. 28.까지 E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원고 B는 2013. 1. 11.부터 2013. 2. 25.까지 E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C, D은 E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지만, 2013. 1. 11.부터 2013. 2. 25.까지 E의 전무이사, 상무이사로서 재직하였다.

나. E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E의 정관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38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4조(퇴직금의 산정)

1.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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