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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12 2015고정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0.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6. 14. 03:4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눈이 아파 앞이 보이지 않는다며 119구급차를 불러 D 119 안전센터 소속의 구급대원 소방장 E가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으려고 할 때, E가 팔을 잡고 제지하자 E의 가슴부위를 양 손바닥으로 수회 치고, 팔 부위를 잡아끄는 등 약 20여 분에 걸쳐 소방공무원인 E의 119구급활동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계속하여 피고인은 E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 경위 피해자 H, 순경 피해자 I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불특정 다수인들이 오고가는 노상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씨발 놈들, 세금받고 그 따위로 일을 하느냐, 옥천에 내 친구가 경찰인데 니네들보다는 더 낫다 개 새끼들아, 후레아들 놈의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 G, H, I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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