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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25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3. 9. 21:00경부터 같은 날 21:20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119안전센터 후문으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사무실로 들어가려 하다가 소방장 D이 “무슨 일이냐, 여기서 말씀하시라”라고 제지하자, “뭐 뭐 어쩌라고 ” 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D의 오른 손목을 잡고 꺾어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장의 센터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9. 21:25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E와 함께 센터 밖으로 나온 후, 반말과 욕설을 계속하던 중, 도로로 뛰어들어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와 시비하여 위 E가 제지하자, 치아로 E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입은 소방장과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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