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3. 9. 21:00경부터 같은 날 21:20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119안전센터 후문으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사무실로 들어가려 하다가 소방장 D이 “무슨 일이냐, 여기서 말씀하시라”라고 제지하자, “뭐 뭐 어쩌라고 ” 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D의 오른 손목을 잡고 꺾어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장의 센터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9. 21:25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E와 함께 센터 밖으로 나온 후, 반말과 욕설을 계속하던 중, 도로로 뛰어들어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와 시비하여 위 E가 제지하자, 치아로 E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입은 소방장과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