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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1 2017고단88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 00:01 경 서울 중구 C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어 구급차를 타고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 중앙 의료원으로 가 던 중 서울 중부 소방서 소속 소방장 D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고, 소방장 D가 이를 제지하자 소방장 D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구급 차 내부 CCTV 동영상 자료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나. 권고 영역: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폭행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외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환경, 가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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