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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15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모욕 피고인들은 2014. 9. 17. 12:14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 피해자 경사 H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식당종업원과 손님들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은 “야이 씨발 니들이 경찰이면 다야. 국민세금을 받고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나 잘못 없으니까. 씨발 니들 마음대로 해봐. 개새끼들아. 야이 씹새끼들아. 돈을 얼마나 얻어 쳐 먹었어.”라는 등 소리치고, 피고인 A은 “어린 놈들이 까불고 있네. 니들 마음대로 해봐 개새끼들아. 이 짭새 새끼들아.”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7. 12:40경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진천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은 소란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경찰관이면 다냐. 해 볼 테면 해 봐라. 이 씹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마치 경위 G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G, H 작성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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