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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16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22:2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와 순경 E가 피고인이 왕복 8차선 대로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제지하자, “씨발 새끼들아, 나를 또 엮으려고 그러지 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 나한테 지랄이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너나 나나 막장 인생 아니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말을 하면서, 발로 D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E의 엉덩이를 1회 걷어 차 경찰관들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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