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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2 2016고정821
공용물건손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2016. 9. 1. 08:2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금천동에 있는 해장국집 음식 맛이 변했으니 고발하겠다며 찾아온 피고인을 동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위 E 등이 진정시켜 귀가를 시키려고 하였을 때, ‘너희 후레아들 놈의 새끼들아, 내가 너희 놈들 다 파면시키겠다, 내가 대법원까지 간 사람이다, 너희 경찰청장에게 얘기해 다 자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사무실 책상 위에 보관 중인 플라스틱 재질의 서류보관함(가로 35.5Cm, 세로 29.5Cm, 높이33Cm)을 주먹으로 3회 내리쳐 시가 51,2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사진 2매, 견적서, 내사보고, 수사보고(손괴부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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