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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20 2014고단709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0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과 C, D은 2014. 6. 3. 01:00경 C의 전 여자친구인 성불상 E가 피해자 F(33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안동시 G에 있는 ‘H’ 가요

주점에 함께 찾아갔다.

그 곳에서 C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00cm , 직경 4cm )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끌고 위 가요

주점 2번 방으로 들어가고, 피고인과 D은 위 방의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게 지키고 서 있었다.

계속하여 C은 위 2번 방 안에서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분을 2회 찌르면서 피해자에게 E에 대한 강간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해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며 변명하자 피해자에게 “개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라고 소리 지르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3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5,000만원을 준비하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이와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얼굴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과 C, D은 위 1.항의 일시에 피해자 I 운영의 위 ‘H’ 가요

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재떨이와 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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