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7년 전 피해자 C(여, 46세)가 운영하는 D레스토랑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에게 자신과 사귈 것을 요구하며 위 식당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오던 중 2014. 7.경 피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해주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만약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피해자는 마지못해 그때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피고인과 수회 성관계를 맺어왔다.
피고인은 2014. 10. 28. 23:35경 김해시 E에 있는 위 레스토랑에 피해자가 자신과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10ℓ)를 들고 찾아가, 식당 카운터 주변과 피해자의 몸 등에 휘발유를 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식당 현관문 밖으로 도망치자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몸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아 누른 후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불 붙이면 니하고 내하고는 끝이다, 나 혼자는 안 죽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식당 안으로 끌고 간 후 재차 피해자의 얼굴에 휘발유를 뿌리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식당 주방에 있는 방으로 도망가 창문을 넘은 후 가건물 지붕에서 뛰어 내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종곡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방화를 예비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