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30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7년 전 피해자 C(여, 46세)가 운영하는 D레스토랑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에게 자신과 사귈 것을 요구하며 위 식당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오던 중 2014. 7.경 피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해주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만약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피해자는 마지못해 그때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피고인과 수회 성관계를 맺어왔다.

피고인은 2014. 10. 28. 23:35경 김해시 E에 있는 위 레스토랑에 피해자가 자신과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10ℓ)를 들고 찾아가, 식당 카운터 주변과 피해자의 몸 등에 휘발유를 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식당 현관문 밖으로 도망치자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몸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아 누른 후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불 붙이면 니하고 내하고는 끝이다, 나 혼자는 안 죽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식당 안으로 끌고 간 후 재차 피해자의 얼굴에 휘발유를 뿌리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식당 주방에 있는 방으로 도망가 창문을 넘은 후 가건물 지붕에서 뛰어 내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종곡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방화를 예비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