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처와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는 등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C(여, 범행 당시 12세∼16세)가 자신을 잘 따르고 말을 잘 듣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통해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전처와 자주 욕하고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왔고, 피해자가 집을 나가면 달리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부녀의 인연을 끊고 집에서 내쫓겠다고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을 먹고 피고인의 성적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협박 상황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08. 봄 일자불상 야간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서 발기하자, 위와 같이 심리적 억압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08. 봄 일자불상 야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2세)의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09. 여름 일자불상 야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