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1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부름센터 직원으로 2014. 4. 초순경 경주시 C에 있는 D다방에 손님으로 수회 방문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3세)을 알게 되었고, 1회 피해자와 함께 다방 밖에서 만난 사실이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4. 4. 19. 15:00경 피해자를 경주시 안강생활체육공원 부근 인적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다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강변에 가고 싶다, 내 차량을 운전해서 데려다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그랜저XG 승용차를 타고 안강생활체육공원 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와 약 30분 가량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강둑 쪽으로 가보자고 하면서 위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우고 자신이 운전하여 경주시 F에 위치한 폐가 마당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마당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너 오늘 가지고 싶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난 그런 여자가 아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라”라고 말하면서 반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윗옷을 벗어 등 부위의 호랑이 문신을 보여주며 겁을 주고, “씨발년! 너 뭐가 그렇게 도도한데 너 오늘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조수석 문을 열고 그 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탄 후 미리 준비하여 조수석 뒷좌석에 둔 위험한 물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