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07 2016고단103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커피숍’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친분을 맺은 후 교제를 시작하였고, 약 10개월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졌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7. 16: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군포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커피숍’을 찾아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너 왜 전화 안 받냐, 왜 전화까지 꺼놓고 그러냐”, “씨발 년아, 좆같은 년아, 니가 끝장을 보자는 거야, 경찰이 오면 너는 이미 늦는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피고인이 소지한 가방 안에 있던 미리 준비해 놓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4cm , 칼날길이 21cm , 증 제1호)을 수차례 꺼내들려는 시늉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2. 중순 23:30경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수사보고(성관계 동영상 검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