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09』 피고인 A은 2013. 4.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6월을 선고받아 2013.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과 E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들과 E는 2014. 6. 3. 01:00경 피고인 A의 전 여자친구인 성불상 F가 피해자 G(33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안동시 H에 있는 ‘I’ 가요
주점에 함께 찾아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00cm , 직경 4cm )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끌고 위 가요
주점 2번 방으로 들어가고, E와 피고인 B은 위 방의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게 지키고 서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2번 방 안에서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분을 2회 찌르면서 피해자에게 F에 대한 강간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해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며 변명하자 피해자에게 “개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라고 소리 지르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3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5,000만원을 준비하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는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이와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얼굴부위 찰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