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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
[업무상배임]〈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회사의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1539]
판시사항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비밀유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판매 등으로 공지된 제품의 경우,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통상적인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쉽게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정보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겠지만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하여야 한다. 또한 비밀유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판매 등으로 공지된 제품의 경우, 역설계(reverse engineering)를 통한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통상적인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쉽게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정보라면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혜명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8. 2. 22. 선고 2016노351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겠지만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또한 비밀유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판매 등으로 공지된 제품의 경우, 역설계(reverse engineering)를 통한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통상적인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쉽게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정보라면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 2는 2009. 12. 1.경부터 2012. 3.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생산, A/S, 장비설치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2는 2012. 3.경 피해자 회사가 개발한 치과용 투시장비인 ‘○○○○ △△△’(이하 ‘○○○○’라 한다)의 각 부품의 데이터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조품목허가에 필요한 의료기기 기술문서, 품질규정, 품질절차서, 위 장비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소스데이터 및 작업표준서 등을 자신의 웹하드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

나. ○○○○는 치과치료 중 실시간으로 환자의 구강 엑스레이 영상을 촬영하여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이다. 피해자 회사는 ○○○○ 제품의 전체적인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발명(출원번호 1 생략) 및 ○○○○ 제품의 부품 중 엑스레이 검출장치의 세부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발명(출원번호 2 생략)에 관하여 각 특허를 출원하였으나, 위 각 발명은 미국 특허공보 (공보번호 생략)에 공개된 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등록이 거절되었다. ○○○○ 제품의 구조와 원리, 주요 부품의 명칭과 그 결합관계, 기본적인 형상과 도면은 2009. 11. 25. 위 각 특허출원에 대한 공개특허공보에 의해 모두 공개되었다.

다. 피해자 회사는 2009년경부터 ○○○○ 제품을 시중에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 제품의 X선관장치는 도시바(Toshiba)사의 제품, 고전압 발생장치 및 X선제어장치는 주식회사 아젝스메디테크에서 제작한 제품, 광증폭관(Image Intensifier Tube)은 포토니스(Photonis)사에서 제작한 XX1614/P 제품, 카메라는 소니(Sony)사의 제품, 모니터는 삼성전자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이미 공지되어 있는 부품을 사용하고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 제품은 X선관장치, 고전압 발생장치, X선제어장치, 광증폭관, 카메라, 모니터 등의 주요 부품으로 분해하거나 이를 재조립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와 같은 분해와 조립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며, 각 부품의 제조사와 외형적인 형상, 구조는 육안으로도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 각 부품의 구체적인 사양에 관한 데이터도 각 부품의 제조사를 통해 쉽게 입수할 수 있다.

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조품목허가에 필요한 기술문서, 품질규정, 품질절차서 등의 작성 방식과 작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양식 등은 이미 공개되어 있어, ○○○○ 제품의 분해 및 조립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제품의 구조와 기능, 부품 정보 등을 이용하여 그 전반적인 내용을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다. 피고인 2가 유출한 기술문서, 품질규정, 품질절차서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가 더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또한 ○○○○ 제품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소스데이터는 공지된 소프트웨어의 소스데이터를 기초로 일부 수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나, 누구나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엑스레이 촬영장치의 영상컨트롤 소프트웨어와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어 이 사건 소스데이터 관련 정보가 그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피해자 회사의 ○○○○ 조립에 관한 작업표준서에는 볼트와 너트 등으로 각 부품을 결합하고 케이블로 모니터와 PC를 연결한다는 등의 일반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시중에 판매되는 ○○○○ 제품의 분해 및 조립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사. 이와 같이 이 사건 자료들 각각에 포함된 개별 정보의 비공지성이나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개별 정보의 유기적 결합 또는 체계적 정리로 인해 개별 정보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단순한 합 이상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고 여겨지지도 않는다.

아. 피해자 회사는 위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거나 위 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위 자료를 비밀로 유지할 것을 직원들에게 교육하거나 직원들과의 사이에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2가 반출한 ○○○○ 제품의 각 부품의 데이터 자료, 의료기기 기술문서, 품질규정, 품질절차서, 위 장비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 소스데이터 및 작업표준서 등에 포함된 정보는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없다거나 보유자가 자료 취득·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가 반출한 자료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반출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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