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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07 2015도17628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 그 자료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 자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 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한편 회사 직원이 영업 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 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등 참조). 2. 제 1 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제 1 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40, 41, 42, 45, 55, 56번 각 도면은 일본 S 회사에서 설계한 것으로서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이 이를 일본 S 회사로부터 제공받아 그대로 보관하거나 일부 문서의 형식만을 수정하여 보관한 것이므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고,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및 C이 주장하는 내용을 배척하고 제 1 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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