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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30. 선고 2018다220215 판결
협약이행보증금청구의소
사건

2018다220215 협약이행보증금 청구의 소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호, 박재걸

피고피상고인겸상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영우, 신창욱, 이승희, 임승순, 석아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선고 2016나2087542 판결

판결선고

2020. 12.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컨소시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이 사건 협약은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해지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가 1단계 사업의 진행에 관한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2단계 사업이 무산되었다는 취지인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의 협조의무 내용과 성격에 관한 법리, 이 사건 협약 해지의 귀책사유 소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

2. 원고 상고이유 제1, 2점 및 피고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협약은 D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과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하여 일반상 업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공급하고, 프로젝트회사로 하여금 그 부지에 대형 편익시설을 갖춘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그 협약은 위 G 등인 이 사건 컨소시엄의 협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비의 5%에 해당하는 협약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이 사건 컨소시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협약이행보증금 등이 원고에게 귀속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컨소시엄이 연장하기로 한 사업기간이 지날 때까지 2단계 사업에 착공하지 않았고, 2단계 사업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협약이행보증 금조차 납부하지 않은 점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협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협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위 협약이행보증금 지급 규정은 이 사건 컨소시엄이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협약이행보증 금 상당의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위약금 약정이고,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에 관한 법리(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64090 판결 참조)와 ①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의 성격상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도 이 사건 협약은 원고가 이 사건 컨소시엄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하는 등 실패에 따른 책임 및 손해를 컨소시엄의 구성원들에게만 부담시키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2단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한 데에는 국내외 부동산시장 및 금융시장 악화도 요인이 된 점, ③ 원고가 협약 해지 후 2단계 사업부지를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였고, 그 외에도 이 사건 컨소시엄의 프로젝트회사인 K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금과 출자 지분, 잔존재산 처분권으로도 손해를 상당 부분 전보 받을 수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피고의 협약이행보증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이를 50%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의 사유 및 비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

3. 원고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민법상 조합의 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경우라도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채무가 될 수 있는 법리(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75332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60759 판결 등 참조)를 원용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컨소시엄 전체에서 피고가 차지하는 출자비율에 따른 분할채무로 손해배상 예정액인 협약이행보증금 지급을 명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는 제1심에서 G 등에 대하여 보증서를 발급한 A조합과 피고 사이에서 분할채무임을 전제로 주장하였다.가 피고에 대하여만 감액된 협약이행보증금이 인정되자 원심에서 이 사건 컨소시엄의 구성원인 피고도 전체 협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연대채무를 부담하므로 그 금액이 감액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일부 청구였다고 주장한 점, 그와 같이 적어도 원고는 A조합이 보증서를 발급한 이 사건 컨소시엄의 구성원인 G 등과 A조합의 보증서를 받지 않은 금융기관인 피고를 별도로 취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 대하여 분할 지급을 명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협약 이행보증금 지급채무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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