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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30. 선고 2018다28997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다289979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성

담당변호사 이윤주, 이재화

피고피상고인겸상고

1.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병호, 박철규, 최철민

피고피상고인

2. B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나2017851 판결

판결선고

2020. 12.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상고이유 제2 내지 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C신도시 일반상업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상업 및 편익시설이 결합된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이 사건 개발사업은 피고 A 등인 이 사건 컨소시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의 토지사용승낙일로부터 1년 이내에 2단계 사업이 착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실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해지 통보로 2015. 6. 9.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2단계 사업이 무산되었다거나 이 사건 해지 통보에 이 사건 사업협약 제21조 제1항 제4호, 제7호의 해지사유가 언급되지 않았다거나 그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 A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해지사유 특정, 처분문서 해석, 계약해지 사유인 이행불능과 이행거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사실오인의 잘못 등이 없다.

2. 피고 A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사업계획 변경합의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되었는데도 피고 A이 그에 상응하여 협약이행보증서의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그 이전에 제출한 협약이행보증서만으로 피고 A이 적법하게 임의채무의 대용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피고 A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의채무에서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업협약은 C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피고 A, 주식회사 I,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J과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공급하고, 프로젝트회사로 하여금 그 부지에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그 협약은 피고 A 등인 이 사건 컨소시엄의 협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비의 5%에 해당하는 협약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이 사건 컨소시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토지사용가능일로부터 1년 경과 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착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협약 이행보증금 등이 원고에게 귀속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컨소시엄이 원고의 토지사용승낙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협약에서 정한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2단계 사업에 착공하지 못하였고, 연장하기로 한 사업기간이 지날 때까지 2단계 사업에 착공하지 않았음은 물론 2단계 사업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협약이행보증금조차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업협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 A은 원고에게 협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위 협약이행보증금 지급 규정은 이 사건 컨소시엄이 이 사건 사업협약에서 정한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협약이행보증금 상당의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위약금 약정으로서 손해배상 예정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에 관한 법리(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3658 판결 등 참조)와 ①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의 성격상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도 이 사건 사업협약은 원고가 이 사건 컨소시엄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하는 등 실패에 따른 책임 및 손해를 컨소시엄의 구성원 들에게만 부담시키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2단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한 데에는 국내 외 부동산시장 및 금융시장 악화도 요인이 된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가정적인 산술 계산 등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용지 매매계약 중단에 따라 협약이행보증금 액수를 훨씬 넘는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컨소시엄이 2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협약이행보증금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50%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의 사유 및 비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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