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컨소시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이 사건 협약은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해지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가 1단계 사업의 진행에 관한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거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2단계 사업이 무산되었다는 취지인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의 협조의무 내용과 성격에 관한 법리, 이 사건 협약 해지의 귀책사유 소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
2. 원고 상고이유 제1, 2점 및 피고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협약은 D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과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하여 일반상업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공급하고, 프로젝트회사로 하여금 그 부지에 대형 편익시설을 갖춘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그 협약은 위 G 등인 이 사건 컨소시엄의 협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비의 5%에 해당하는 협약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이 사건 컨소시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협약이행보증금 등이 원고에게 귀속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컨소시엄이 연장하기로 한 사업기간이 지날 때까지 2단계 사업에 착공하지 않았고, 2단계 사업의 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