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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2018다211594
공사대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원고 외 2개 회사로 구성된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피고 외 4개 회사로 구성된 B J/V 컨소시엄(이하 ‘B 컨소시엄’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 대한 위 용역계약상의 채무를 위 컨소시엄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B 컨소시엄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용역대금채무 뿐만 아니라 그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채무도 포함) 중 피고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석, 조합 채무부담의 성격 및 위약금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2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중지통보를 하고, 현재까지 공사중지 상태가 계속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 달성 및 공사의 완성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중지통보의 적법성 및 계약 해제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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