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상고이유 제2 내지 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C신도시 일반상업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상업 및 편익시설이 결합된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이 사건 개발사업은 피고 A 등인 이 사건 컨소시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의 토지사용승낙일로부터 1년 이내에 2단계 사업이 착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실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해지 통보로 2015. 6. 9.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2단계 사업이 무산되었다
거나 이 사건 해지 통보에 이 사건 사업협약 제21조 제1항 제4호, 제7호의 해지사유가 언급되지 않았다
거나 그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 A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해지사유 특정, 처분문서 해석, 계약해지 사유인 이행불능과 이행거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사실오인의 잘못 등이 없다.
2. 피고 A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사업계획 변경합의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되었는데도 피고 A이 그에 상응하여 협약이행보증서의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그 이전에 제출한 협약이행보증서만으로 피고 A이 적법하게 임의채무의 대용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피고 A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의채무에서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