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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9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02:10 경 부산 C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 받자, “ 너희들 뭐야, 이 새끼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가라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위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침을 뱉었 다. 이에 경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몸을 껴안자 경위 E의 오른쪽 뺨을 깨물려 하고, 몸으로 그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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