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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9.21 2016고단12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81』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9. 05:01 경 원주시 C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에 탑승한 후,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원주시 봉화로 51에 있는 봉화산 우체국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4,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20 경 위 우체국 앞에서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30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G가 사건 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발로 위 경찰공무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수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72』 피고인은 2017. 1. 19. 06:35 경 원주시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 J 운전의 K 택시에 승차한 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원주시 학성동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3,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2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등 피의사건 관련 사진 등 『2017 고단 1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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