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01. 03:45 경 서울 종로구 C 상가' 앞에서 피해자 D( 남, 56세)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고양시 일산 서구 강 선로 142 후 곡마을 17 단지 앞에 도착한 후,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 34,000원의 지불을 요구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 및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경범죄 처벌법위반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 04:1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강성로 142 후 곡마을 1704 동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 및 택시요금 지불 요구를 받자 “ 이 씹새끼 개새끼야 무슨 돈, 너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G의 몸을 밀치고,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같은 소속 경사 H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 이 새끼들이 니들이 뭔 데 나를 막아서냐.
다 죽여 버리겠다.
내가 어떻게 하는 가 두고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H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6. 10. 1. 04:5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I에 있는 일산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 행위를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그때부터 약 1 시간 20 분간 “ 이 씨 발 것 들 수갑 풀어라.
씹새끼들이 내 가만 있나
봐라. 이 개새끼들 아 다 죽여 버리겠다.
나중에 찾아와서 두고 보자. ”라고 큰소리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