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0 2017고단157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30. 22:50 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에 있는 부산 시청 인근에서 피해자 B(67 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고 같은 날 23:03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에 도착한 후,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왼 무릎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30. 23:1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B에 대한 추가 폭행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F의 어깨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피해 사진 등), 수사보고( 목 격자 유선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훨씬 연장의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