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03 2016고단21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9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22:35 경 충남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병원 앞길에서 택시기사 D 운전의 택시에 승차한 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E 소속 순경 F에 의하여 택시요금 지불을 요청 받자 “ 내가 정신장애도 있는데 화를 내면 어떻게 할지 모른다, 야 씨 발 새끼들 아, 나 알아,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목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주먹으로 F을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 집행유예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약물 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