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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8 2018고단14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15. 03:17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 E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 받자 위 피해자에게 “ 씹할, 요금이 백만원이 가, 오백만원이 가, 내가 다 주면 될 것 아니냐,

꺼져, 이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택시 뒤 좌석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택시 운행 등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5. 15. 04: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 하경 찰 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H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순찰차의 뒷문을 발로 찬 후, 뒷 좌석 유리창을 수 회 차고 양손과 몸으로 시가 10만원 상당의 뒷좌석 시트를 찢는 등 이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15. 04:10 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F 지구대에 이르러, 위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이마로 위 F 지구대 소속 경장 G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141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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