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0.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4. 05:2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취식하였음에도 술값 지불을 거부하며 테이블을 발로 수회 차고 음식이 담긴 냄비를 던지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4.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논현경찰서 E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E지구대 현관에서 지구대 안으로 입장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인치하던 순경 F의 팔을 뿌리치며 왼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무전취식 피해 영수증,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