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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22:4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이용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하자, ‘그것도 모르냐, 씨발놈아, 너 초짜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순경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의 왼쪽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량을 타고 E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위 경찰관들에게‘야야, 성질나 죽겠지, 나봐 봐’라고 소리를 지르며 운전 중인 순경 F의 머리에 침을 뱉고, 위 F이 추가 범행이라고 고지하자‘침이 아닌데 어쩌냐, 가래침인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제지 및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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