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71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03: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노래방 내에서 “기물을 때려 부셨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순찰2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휴대폰을 집에서 가져온 것이 맞냐"는 말을 듣자 "니가 알아서 무엇 하느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자와 화분을 위 E에게 던져 맞추려 하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죄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