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3. 22:47경 서울 영등포구 D상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 B과 함께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의 성명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가슴을 때리고, B에게 귀가하라고 하는 C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22:56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C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E지구대로 이동하였는데, 같은 날 23:04경 위 E지구대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F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너는 부모도 없냐.”라고 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눈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23. 22:47경 위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C이 A을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운 뒤 이동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순찰차를 가로막고 손으로 순찰차의 앞 유리창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