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80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 02:19경 인천 남동구 B, 2층 ‘C’ 내에서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2:53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지구대로 인치되자 그 곳에서 계속 소란을 피웠고, 이에 인천 남동경찰서 E지구대 순찰 4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E지구대 CCTV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