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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4 2012고정39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호텔 앞 노상에서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D(남, 31세)과 부딪힐 뻔하여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목을 누르고 얼굴을 발로 밟고 양손으로 목을 조이며 양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피의자)

1. 수사보고서(112신고자 통화)

1. 각 상처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는 상대방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노려보며 달려들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목을 누르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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