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3 2013노33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시비할 겨를도 없이 피해자가 무작정 피고인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피고인과 부딪칠 뻔한 후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목과 얼굴을 누르고, 손으로 목을 조이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단순한 방어행위를 넘어서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를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자”로, “무릎으로 목을 누르고 얼굴을 발로 밟고”를 “무릎으로 목과 얼굴을 누르고”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