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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17 2012고정96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12. 21:00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여, 당시 37세)가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

피해자를 운전석과 조수석 의자 사이로 끌어당겨 눕힌 후 피해자의 늑골부위를 피고인의 무릎으로 누르고 목을 조르며 얼굴을 손으로 3-4회 가량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D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당겨 뒷좌석으로 눕힌 후,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늑골 쪽을 1회 충격하고, 양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구타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고 주장하고, 경찰 진술조서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끌어당겨서 피해자를 자동차 천장을 보게 눕힌 상태에서 우측 무릎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 늑골 부위를 누른 상태에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당겨 그 사이로 눕힌 후,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늑골부위를 누르고,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고 증언하였으나, D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다.

1) D가 2011. 7. 14. E병원에서 처음 진료를 받은 후, 같은 날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에 의하면 우측 제3번 늑골 골절만 진단받았으며(수사기록 제7쪽의 진단서는 발행일이 2011. 7. 14.인데도 치료기간에 피해자가 2011. 7. 14.과 "20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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