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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2 2020고정7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16: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37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치는 것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다시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은 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의 뒷목을 잡아당기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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