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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02 2014고정2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 피고인, D, E은 대우조선소 협력업체 F에 다니는 직장 동료들이고, G, H은 대우조선소 협력업체 I에서 일하는 회사 동료들이다.

2013. 11. 28. 00:40경 거제시 J 소재 K주점 입구에서 E이 술을 마시다가 바람을 쐬고 있던 중 술을 마시러 위 주점에 들어오던 G과 어깨가 부딪히면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C이 “그만하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G의 목을 잡아 수회 끌면서 양 무릎으로 가슴부위를 2회 차고 다시 오른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기면서 왼손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2회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H을 양손으로 상의 옷을 잡아 흔들며 목을 조르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목을 졸라 폭행하고 재차 바닥에서 일어난 H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양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H의 멱살을 잡아 복도로 끌고 다니면서 수회 흔든 뒤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D과 함께 주점 안에서 자신의 일행인 C, E과 싸움을 하고 있던 G의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가서 일행인 E과 싸움을 하고 있던 H을 말리다가 좌측 얼굴을 한 대 맞자 H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과 무릎으로 목을 조르고 가슴부위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왼손으로 목 부위를 졸랐다.

D은 G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고 당기면서 주점 카운터로 밀친 뒤 바닥에 넘어진 G을 양손으로 상의 옷을 잡아 끌고는 주점 밖으로 나온 뒤 G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배위에 걸터 앉아 누른뒤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E은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고 당겨 카운터에 밀친 후 다시 G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재차 H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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